양도소득세 신축한 후 5년 이내 고가주택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3,205회 작성일Date 22-09-14 15:47 본문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A.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9.19 다음글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여러차례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22.09.1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