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6,413회 작성일Date 22-08-11 14:57 본문 ○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힌국장외시장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22.08.12 다음글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22.08.1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